미세먼지 저감사업...하반기에 더 활발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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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사업...하반기에 더 활발해 졌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0.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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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약 1900대 보조금 지원 차량 선정해 통보
창원시는 약 1,200대 추가 신청접수 … 11일까지
함양·증평·옥천·구례·아산 등도 하반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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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 신차구입 지원 사업이 하반기에도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

울산시와 창원시를 비롯한 함양군, 증평군과 옥천군, 구례군 그리고 아산시 등 전국 각 지자체가 하반기의 노후경유차 지원사업과 LPG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울산시는 지난 8월말 총 2,014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을 접수 받아 1,889대를 보조금 지원 차량으로 선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했다.

신청 차량 중 6%에 해당하는 125대는 울산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됐으며, 지원 금액은 총 26억 원 정도다.

선정된 차주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보조금 청구서를 오는 11월 25일까지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최소 20만 원부터 최대 1,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3.5t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 후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역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5억 원을 들여 4,589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바 있다.

창원시는 올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에 대해 약 1,200대 정도의 추가 신청접수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차량연식과 차종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일 경우 기본 요건이 되며, 부가적으로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최근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 전 본인 명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100%, 200% 이며 상한액은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다.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신차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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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아산시와 함양군, 증평군과 옥천군 그리고 구례군이 동시다발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LPG 구매 지원 사업 신청 지원을 받고 있다.

아산시는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77대 지원에 이어 하반기에는 총사업비 17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경유차 1040대, LPG화물차 신차구매 2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잠시 타 지역에 거주 또는 운행하는 경우에는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아산시청 본관 로비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직접 방문접수 또는 아산시청 기후변화대책과로 10월 11일까지 등기우편 신청하면 되며, 선정 통보를 받은 후에는 원하는 폐차장에서 폐차를 할 수 있다.

함양군 역시 총 사업예산 1억 3,200만원을 들여 차량 배출가스 저감 장치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의 교체와 함께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부담했던 8~15%의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고 장치가격과 유지관리비 전액이 지원된다.

이 밖에 10월 초중반까지 사업 신청자를 받은 증평군과 옥천군, 구례군 등도 함께 사업을 펼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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