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수원·진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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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와 수원·진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中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9.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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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7일에서 19일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해
진도군은 드론 이용해 무인 방제기로 확산 저지 中
질병관리본부 사람은 돼지열병바이러스와 무관해
사진제공 질병관리본부
사진제공 질병관리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질병관리본부와 수원시, 진도군 등 각 유관부처가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먼저 수원시는 지난 17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지난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관내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수원시에는 돼지사육 농가가 없지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으로 돼지열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이었다.

또한 수원시는 방역약품·방제차량 등을 동원해 가축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생명산업과 내에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 방역활동에 나섰다.

특히 돼지에게만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감염은 치사율 100%인 국내 제1종 법정감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인 만큼, 지난 6월부터 발생국가에서 유입될  소지를 차단하는 불법 축산물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30개소를 점검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된 이 후 몽골·베트남과 캄보디아·북한·라오스 등 주변국으로 확산됐고 지난 17일에는 국내 최초로 경기도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첫 확진이 확인됐다.

이어 18일에는 연천군 한 양돈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미 초토화를 당한 북한과는 차이가 있어도 우리 또한 확산방지 대책마련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때는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과 접촉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육류·햄·소시지 등 돼지 산물을 부득이하게 국내에 반입했다면 공항에서 신고해야 한다.

해당 국가 축산 농가·축산 시장을 방문한 국민은 입국 때 반드시 ‘여행자 세관 신고서’ 해당 항목을 상세하게 기재할 의무도 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이와 관련하여 진도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최초로 드론과 무인헬기 등을 투입하는 무인방제를 시도했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터 진도대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가동과 함께 육상이 아닌 하늘에서 드론이 돼지축사와 축사 주변에 약제를 살포하는 등의 일제 방역에 돌입했다.

특히 500두 이상 전업농에 대한 축사 출입 자제를 위한 해결책으로 무인방제기 보유 영농조합법인 협조로 드론과 무인헬기 방역으로 전환했다.

또한 보유 방역차량과 축협 공동방제단 차량도 10월 중순까지 19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일제 방역 실시와 관내 29개 양돈농가에 소독약품 3.2톤과 생석회 39톤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외 전문기구인 국제수역사무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인간건강의 위협요소는 없음을 확실히 하고 있고, 유럽식품안전국 또한 인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에 감수성이 없다고 공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홍보자료 제공 등의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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