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번호판 영치·공매… 자동차세 체납 현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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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번호판 영치·공매… 자동차세 체납 현장 단속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9.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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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합동단속
포항시·고령·김천·거창 등 합동징수팀 운영해 번호판 영치 운동
청주·파주시는 예금 압류와 공매 처분 등 권역별 강경 대응나서
사진제공 창원시
사진제공 창원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자동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 등에 대한 현장 합동 단속과 함께 청주시와 파주시, 포항시, 김천시 등 전국 각지에서도 체납액 징수가 꾸준히 강행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7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 원 이상 상습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와 싸이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을 집중 배치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017년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단속을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까지 포함되고, 상습차량은 견후 후 공매처리에 들어간다.

상반기 경찰합동 단속과 이어진 이번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는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대포차량의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는 의미도 강하다.

합동단속에서는 1개 주요지점에서 고정단속을 실시하고, 시․구 공무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222명이 25개조를 편성하여 서울시 전 지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 여대,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로 체납세액은 총 457억 원에 달해,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에 들어 간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서 체납된 전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의 경우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와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체납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민원인이 스마트폰 모바일웹으로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반환받을 수 있는 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포항시
사진제공 포항시

포항시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시내 전역에서 인근 시·군 합동으로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한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에서 총 120대 체납금 52백만원을 거둔 바 있다.

이는 지방세 전체 체납액 31,977백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6,553백만 원 징수를 촉구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과 경주, 경산, 영덕 4개 시·군 18명으로 구성된 7개의 합동징수 팀이 운영됐다.

경상북도의 권역별 합동징수에서는 각 시·군이 보유한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된 차량 7대와 실시간 영치스마트폰 12대가 동원돼 시내 구석구석을 누비며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쳤다.

이날 단속은 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비롯 대포차 추정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도 영치 예고제를 통해 초기에 체납분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습체납차량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사진제공 김천시
사진제공 김천시

청주시 역시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예금압류를 진하고 있다.

지난 8월 자동차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교통과태료 체납자와 고액체납자를 주 대상으로 정한 징수 활동이다.

예금압류는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을 하는 체납처분 방식으로, 압류가 취해지면 과태료 납부 등의 정상 절차를 통해 압류를 풀지 않는 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예금압류는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와 비교해 체납자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압박을 주는 상황인 만큼 체납액 납부 독촉에는 효과적이다.

특히 압류절차가 간소화된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은 절차이행 소요시간 단축에 따른 조기 채권확보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체납액 납부 시 신속한 압류해제로 민원인 불편도 최소화하고 있다.

파주시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적 체납자가 보유한 체납 차량 22대를 공매처분하는 입찰을 끝냈다.

이 중 압류 차량 7대는 고액체납자 거주지와 폐업법인 대표자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차량 인수를 통해 공매에 착수하는 어려움을 겪었고, 번호판 영치 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 4대도 인도명령을 통해 함께 공매 처리됐다.

지금도 일일 주·야간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폐업법인의 실 운행자를 파악하는 등 표적 영치에 주력하고, 지속적인 현장단속은 상반기 40대 공매 처분으로 5천400만 원의 체납액을 거둬들였다.

고령군과 김천시, 거창군의 합동징수팀도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는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체납액 미 납부로 압류된 차량과 대포차 소유자가 인도명령에도 불응할 경우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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