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캠페인·단속 통해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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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캠페인·단속 통해 불법 주·정차 뿌리 뽑는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9.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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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와 더불어 근절 캠페인 곳곳 열려
서울시 동대문 종합시장·청계천 주변 중심 이륜자동차 주정차 단속
자료제공 청주시
사진제공: 청주시

지난 4월 17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작 이후 각 지자체별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합류했다.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가 포함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장소는 모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소화전 앞 주차의 경우는 지난 8월 1일부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신고제 도입 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신고건수는 매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 주·정차의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영동군과 순창군 그리고 천안시 등에서는 근절 캠페인을 펼치고 서울시는 이륜자동차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등 근절을 위해 앞 다퉈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청주시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시민이 직접 현장단속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용을 비롯 영동군도 지난 8월 14일 영동 전통시장 일원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영동경찰서 관계자와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안전단체 30여명이 참석했고, 4대 불법 주정차 장소 중 하나인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 사실을 적극 알렸다.

현재 영동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순창군
사진제공 순창군

한편 순창군은 지난 8월 8일 순창 남계파출소 앞에서 민관합동으로 4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행사에는 안전보안관과 민간예찰단과 순창군청, 순창경찰서 그리고 순창119안전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 날 캠페인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신문고 홍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천안시는 지난 달 9일 안전·교통부서 공무원들을 주축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천안시도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 사실을 공표했다.

이와 아울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위반 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등의 주민신고제 홍보와 참여를 당부하는 열의를 보였다.

서울시 주정차 단속위치 배치도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 주정차 단속위치 배치도 (사진제공 서울시)

한편,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대표적인 오토바이 밀집지역인 종로·청계천 주변에서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법규상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이 모두 경찰에 있어, 시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따라서 시·구 단속공무원이 위법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선에서 소극적 단속만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혜화경찰서, 종로구, 중구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아래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 이뤄진다.

1일 8개조 60명이 동대문 종합시장 주변 4.6km 구간을 순회하며 단속활동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 적발 시 범칙금을 부과의뢰하고, 운전자에게 ‘준법운행 안내문’을 나눠주는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이륜자동차가 보도 위에서 주행 시에는 4만 원, 주·정차 금지 위반 시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도 요구와 함께,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에 조업용 오토바이 상·하차 공간 등을 확보하는 중장기적 방안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관행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도 불법 주정차는 일상의 일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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