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은 노후엔진 조기폐차·LPG차 구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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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미세먼지 감축 대책은 노후엔진 조기폐차·LPG차 구매지원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9.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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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디젤엔진장착 유상이동용 차량·건설기계지원
매연 뿜는 건설기계 구형엔진은 신형엔진 무상교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LPG트럭 구매때 보조도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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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2019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LPG신차 구입 지원에 도로를 달리는 건설기계 노후엔진까지 무상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정부정책 취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먼저, 경상남도는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제작돼 현재 운행 중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8,6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보조금 138억 원을 확보해서 ··별로 폐차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만 지방세 체납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145여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계룡시 또한 2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확보했다.

양평군도 5등급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등1,055대의 배출가스 저감사업비24억2,536만원을 투입하고, 노후차량 270대의 개선 지원금으로 3억8,300만 원을 산정한 진도군은 소진될 때 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특히 순천시는 17대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을 위해 대당 220만원 부터 350만원까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비롯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할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이 중 파주시가 노후 건설기계 엔진을 무상 교체해주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1톤 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미세먼지저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파주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게차, 굴삭기 중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무상 교체할 수 있도록 16억 원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100대 지원해 건설·산업부문 배출가스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전일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 건설기계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또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45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조기 폐차 차주가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써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기존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분기별 산정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165만원 3.5톤이상 3천500㏄이하 최대440만원, 5천500㏄이하 최대750만원, 7천500㏄이하 최대1천100만원, 7천500㏄초과의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3.5톤이상의 경우 지원한도는 조기폐차 후 기존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대형·초대형 화물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추가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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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1대당 400만원씩 총 20대를 지원한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로 등록돼 조기 폐차한 차량으로써 LPG 화물차 신차 구매계약한 자 또는 예산 소진으로 신차 구매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매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6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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