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3년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험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측정분석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정확도, 정밀도 등 정도관리와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 이론 및 실무에 전문성을 갖춘 자격으로서 2009년 처음 시행됐다.
환경측정분석사 응시자격은 기존에 자격증 소지자나 전문대 이상 졸업자 중 실무경력을 고려해 부여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고교 졸업자도 응시자격을 갖게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고교 졸업 경력자의 시험응시는 오는 6월 시행되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시험부터 가능하다.
※ 2013. 3. 26(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동 시행령 개정안 통과
환경부의 ‘2013년도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공고 제2012-4호, 2012.12.21)’에 따르면, 올해 환경측정분석사 1차 시험은 6월 대기와 수질 분야로 구분해 실시되며 10월 중 2차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5월 6일부터 20일까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 : http://ehrd.me.go.kr/qtest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환경분야 국?공립,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취업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측정분석사는 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업체, 환경전문공사업 등의 기술인력 조건에 반영되어 취업할 수 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09.7.13)
국?공립 시험?검사기관에도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 「공무원 임용 시험령(2011.4.4)」 및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임용규정(2011.5.23)」
또한,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자가 많이 배출될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의무고용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