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지속 확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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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지속 확대 中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9.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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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예산 지속 확보 中
5등급 경유자동차·2005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 대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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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하반기에는 더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먼저 경북 영주시는 올 상반기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132대를 조기폐차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조기폐차지원사업비 8억400만원을 확보해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LPG화물차 신차구입 4000만원, 전기자동차구매 1억5000만원, 전기이륜차 25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저감장치 1억7800만원,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5500만원, 건설기계엔진교체 3억3000만 원 등 15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조기폐차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출고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중 영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이며,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중인 차량 등 제작·출고연도가 오래된 차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제원에 따라 총톤수가 3.5t 미만인 경우 최고 165만원, 3.5t 이상인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되며,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후 LPG 1t화물차 신차구입 시 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전시 역시 신차 구입 보조금 6억 4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액화석유가스 화물차를 신차 구매할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과 함께 신차구입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생계형 노후경유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자에게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원주시 역시 2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총 1,48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정상 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이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등 3종의 건설기계도 포함된다.

원주시는 지난 2018년에는 597대, 올해 상반기에는 690대를 지원하는 등 점차 지원 대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 밖에도 삼척시, 여수시, 통영시, 남해군, 문경시, 의성군 등 전국 각지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예산을 최대 3배 가까이 늘리는 등의 노력을 통해 노후경유차 운행 대수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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