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남·강원 추석 대비 민자도로 무료 통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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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남·강원 추석 대비 민자도로 무료 통행 실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9.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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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추석 연휴 3일간 통행료 면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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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이해 경기도와 경상남도, 강원도가 민자도로의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19년 9월 12일 오전 0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경기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상남도
경상남도

경상남도 역시 같은 기간 3개 민자도로에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이번 대상 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의 3개 민자도로이며, 해당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는 이번 추석 명절에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는 차량이 연휴 3일 동안 마창대교 15만대, 거가대로 14만대, 창원~부산간 도로 15만대로 총 44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갈 무료 통행료 약 13억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역시 동일한 기간 동안 강원도 민간투자시설사업 도로인 미시령터널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동홍천 IC ~ 미시령터널 국도구간인 미시령힐링가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정체 시 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어 귀성객과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 경감 차원에서 명절 무료 통행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
강원도

한편, 강원도는 국도 44호선~미시령터널 이용객 감소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미시령 힐링가도 조성, 교통신호체계 개선 사업, 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귀성객과 이용객들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 지자체들의 노력은 몇 해 전부터 꾸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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