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추석 암표 거래 주의 당부·특별 상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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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암표 거래 주의 당부·특별 상품 판매
  •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 승인 2019.08.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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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 피해 성행… 코레일 주의 당부
30일부터 추석 연휴 특별 할인상품 판매
사진제공 코레일
사진제공 코레일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 암표 거래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특별 할인상품을 판매하는 등 귀성길 기차를 이용하는 승차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코레일은 암표 거래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이뤄지는 승차권 판매는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임으로 구매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불법거래 되는 암표는 정상가보다 비쌀 뿐 아니라 돈만 지불하고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또한 암표로 구매하면 복사한 승차권이나 캡처 또는 촬영한 승차권, 좌석번호만 전송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방식은 모두 부정승차에 해당돼 원 운임과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까지 지불하는 추가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냈으나 승차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암표를 구매하여 반환 시 승차권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웃돈을 주고 구매한 승차권을 반환 시 웃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피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승차권을 부정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추석 당일 전‧후를 제외하고는 아직 좌석이 남아 있고 예약대기를 통해 반환되는 좌석도 구매할 수 있으니 역이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을 통해 정당하게 구입한 승차권을 이용해 달라고 전했다.
 
코레일은 주요 포털사이트에 암표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는 등 온라인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코레일은 추석 명절에 KTX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할인상품을 30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KTX 특별할인상품’은 역귀성 등 좌석이 남아 있는 일부 열차를 30%~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상 KTX 열차는 모두 507개로 추석 당일을 제외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다.  

여기에 더해 코레일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9월 10일까지 운영하는 ‘넷이서 99,000원’ 할인상품을 추석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15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열차는 특별할인상품 507개 열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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