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 자동차세 체납 일소 위해 단속·공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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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자동차세 체납 일소 위해 단속·공매 진행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8.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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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최소화·자동차세 체납 근절 위해 단속·공매 실시
고액체납 차량·불법 대포차·2회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사진제공 안산시
사진제공 안산시

파주시, 보령시, 안산시와 여주시, 익산시, 의성군, 의령군, 함안군 등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과 공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의 근절을 위함이다.

먼저 파주시는 오는 30일까지 폐업법인 체납차량 940대를 일제 조사해 환가가치가 있는 차량을 인도명력을 통해 공매 처분한다.

폐업법인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로 세금체납은 물론 속도·신호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사회질서 위반을 빈번하게 저지르며 각종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량공매는 고액체납 차량, 불법 대포차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도 장기간 세금납부를 기피하는 차량에 대해 면밀한 사실조사를 거쳐 차량 인도명령 후 강제 점유해 매각하는 체납처분 최후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은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5건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최근 3년 이내의 의무보험 가입내역과 주정차위반, 교통법규 등 운행관련 과태료 부과 사실을 조사해 실제로 운행되는지를 판단한다.

운행이 확인된 차량은 법인 대표자와 실사용자로 추정되는 점유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인도명령을 통지할 계획이며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표적영치 실시,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산시 역시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지난해 130여대의 차량공매를 통해 1억3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 상반기에는 총 두 차례의 공매를 실시한 바 있다.

올해 제3차로 진행되는 차량공매는 27대의 체납차량으로 진행된다.

사진제공 여주시
사진제공 여주시

여주시와 익산시, 의성군, 의령군, 함안군 등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이다.

또한 4회 이상 체납된 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특히 의성군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새벽과 야간에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할‘하반기 올빼미 징수단’을 운영한다.

이번 올빼미 징수단 운영은 체납자 상담과 번호판 영치 사각지대 해소로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군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치이며,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된다.

이렇게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만일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보령시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이월체납액 62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22억 원으로 금액대비 35.8%, 세외수입체납액 100억 원 중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금액대비 42%에 각각 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령시는 19일 기준 총 421건 3억8219만 원에 해당되는 차량을 영치해 이중 39%인 1억4620만 원을 징수했다.

보령시는 아울러 고액 및 고질 체납차량과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차량, 불법명의 차량은 강력한 영치활동을 벌이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과 택배와 화물차 등 생계형 차량, 개인회생 차량은 분할 납부를 지원하고 납부기일을 연기해주는 등 탄력적인 영치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된 차량은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 차량과 대포차 등은 압류 및 소유자 인도명령,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해오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부 태만 등이 이뤄질 경우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각 지자체들은 앞으로도 체납세금 징수와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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