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거지 인근 오래된 저유시설 토양 38.5%가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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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거지 인근 오래된 저유시설 토양 38.5%가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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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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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인근 오래된 주유소, 차고지 토양 38.5%에서 토양기준을 최고 18배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2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거지역 인근의 설치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유소, 차고지 등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26곳 중 10곳(38.5%)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됐다.

 

토양오염이 발견된 부지는 주유소 8곳과 시내버스 차고지 2곳이며, 약 977㎥의 토양이 지하 저장시설과 배관에서 누출된 유류로 오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토양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벤젠, 크실렌으로 확인됐다.

 

특히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을 최고 18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주유소 업체 스스로 조사한 토양오염검사 결과 평균적으로 2% 내외의 초과율이 보고됐고, 산업단지의 토양오염률이 7% 수준이었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높은 초과율이다.

 

이처럼 초과율이 높게 나타난 원인은 환경부가 설치된 지 15년 이상으로 노후화 되어 오염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구청 등에 통보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 등을 명령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 노후 주유소의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안으로 부산시(30곳), 대구시(29곳), 광주시(86곳) 소재의 노후 주유소 총 145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양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정유업계의 자율적인 오염도 검사와 정화활동을 촉진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주도의 책임 이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중벽 탱크, 이중배관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 ‘클린주유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환경부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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