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시즌제·지원금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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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시즌제·지원금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활발
  • 교통뉴스 공 희연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8.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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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용인시·포천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도
하남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불법행위 단속
2017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대토론회 사진 (사진제공 서울시)
2017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대토론회 사진 (사진제공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더불어 충전구역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이 여전하다.

먼저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올해 12월 도입 예정인 ‘미세먼지 시즌제’를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개최되는 것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조치로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시키는 제도로 유럽과 미국 도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월 환경부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 면담에서 미세먼지 시즌제를 환경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시즌제 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환경부와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서울시의 제안으로 시즌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비상저감조치와 마찬가지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할 뿐 아니라 장기간 시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의견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시즌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상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공영 주차장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관리 강화방안 등 시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직접 제안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학계, 산업계,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 다양한 시민들의 토론 참여를 통해 현장에서 우선순위와 선호도를 조사한다.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리서치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미세먼지 시즌제에 대한 시민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 의제설정 및 향후 미세먼지 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용인시
용인시

 

미세먼지와 관련해 노후 경유차의 폐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역시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107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오는 19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이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관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올해 초에도 노후 경유차 3200여대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조기폐차 신청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용인시는 지난 8일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란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관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포천시
포천시

 

포천시 역시 상반기에 미세먼지 발생을 막기 위해 총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4억원, 매연 저감장치 장착지원 7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저녹스 버너 및 저녹스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며,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보일러 연료로 벙커C유를 사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청정연료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하기 위해 하반기 예산 6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8월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에 대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남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사진제공 하남시)
하남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행위 단속 (사진제공 하남시)

 

한편 하남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더불어 전기자동차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규모점포, 공공주차장,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로서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 사항으로는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전기자동차가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후 계속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로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기간인 8월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장이 발부되며, 9월부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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