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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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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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3.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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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원장:서광현)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2013년에 리콜조치된 제품부터 강화된 리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11.2.5) 이후, 2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으로 활동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조사과장을 리콜이행점검반장으로 하여, 안전성조사?리콜조치?이행점검 등 제품안전관리 全과정을 조사대상 품목별로 패키지 관리하는 담당자 전담제(공산품, 전기용품)를 도입하고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며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리콜조치 이행점검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리콜조치 이행점검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여 시행하고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리콜 이행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이행점검 대상기업은 리콜제품 회수율*1) 및 공표방법*2) 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이행점검 평가결과, 일정 평가점수 이하는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판정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조치, 리콜권고 불이행 기업은 리콜명령 및 공표 조치하는 등 철저하고 단호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리콜이행 평가시 리콜제품 회수노력 등 모범적인 리콜이행 우수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하고 우수사례로 홍보할 예정이다.

 

 향후 기술표준원은 同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계획」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상당기간 게재하여 관련 기업 등의 차질없는 리콜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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