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맞춤형 셔틀버스도입과 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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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맞춤형 셔틀버스도입과 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8.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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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약자 맞춤형 셔틀버스도입
7일~9일 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

 

▲ 파주시 교통약자 맞춤형 셔틀버스 도입, 경기도 최초 운행개시
▲ 파주시 교통약자 맞춤형 셔틀버스 도입, 경기도 최초 운행개시

파주시는 지난 5일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셔틀버스를 경기도 최초로 도입하고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맞춤형 셔틀버스는 휠체어 이용자 3명과 가족과 보호자 등 일반인 6명이 동승 가능하도록 특별 제작한 리프트형 9인승으로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동일한 2인 이상의 교통약자가 1일전 사전 예약하면 희망하는 노선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파주시는 셔틀버스 운행에 앞서 최종환 파주시장과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휠체어를 이용한 셔틀버스 탑승과 도우미 체험 등의 시승식을 가졌다.

파주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34대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늘어난 만큼 내년부터는 파주시도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더 많은 분들께 다양한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파주시 관계자는 덧붙였다.

파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9개 자동차대여사업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렌터카 불법대여 특별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영업과 사업 범위를 벗어난 영업, 렌터카 종합보험 미가입, 렌터카 유상운송 영업,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초과, 예약금 환급 거부,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 부당요금 자동차대여사업, 차고지 시설기준 미확보 등 렌터카 등록조건 이행가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불법대여 사고와 관련해 사업자의 렌터카 대여 시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한 운전자의 운전면허 확인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파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태료 처분,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렌터카 불법영업을 근절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렌터카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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