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측정업체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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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측정업체 대거 적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7.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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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대기업 1곳과 측정업체 3곳기소
4월 광주 · 전남지역 대기측정치 조작 사건
조작자료로 부과금 및 행정처분 면제 받아
교통뉴스 자료사진
교통뉴스 자료사진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경북지역 대기업 1곳과 대구 지역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하고 임직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중 대기업 임원 1명과 측정업체 대표 1명은 구속됐다.

이번에 적발된 대기업은 측정대행업체 측과 공모해 위탁한 자가측정 수치를 조작해 측정기록부에 기록해 3년간 1,868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아 왔다.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값 수치도 조작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부과금을 면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업체는 실제 수치는 이중으로 기록했다 단속에 대비해 폐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이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실측값보다 1,405배나 낮은 0.028ppm으로 측정치를 조작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측정치 조작을 거부하거나 측정공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체에게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갑질’도 자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기업의 임원은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도 드러났고, 증거 인멸을 우려한 법원은 조작에 적극 가담한 측정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된 3곳의 측정대행업체는 적발된 대기업을 포함해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 위치한 911곳의 배출업체로부터 자가측정을 위탁받아 2016년부터 3년간 총 1만 8,115부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대행업체 두 곳은 측정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많은 자가측정을 위탁받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전문인력 수를 부풀렸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회사돈 약 2억 5천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환경분야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지난 29일 각각 의뢰했다.

지난 4월 광주 전남 지역의 대기측정치 조작사건에 이어 대구· 경북· 경남 지역에서도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향후 대기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측정조작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등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및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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