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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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2배
  • 교통뉴스 공 희연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7.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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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소화전주변 불법주‧정차 등 과태료 2배로 상향

 

부안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부안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전국적으로 총 200,139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8월 1일부터는 과태료도 2배가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 2장 이상 사진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첨부 신고하면 이를 근거로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보험개발원의 교통사고자료 분석결과, 지난 한 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사고는 총 85,854건이 발생했고 사망 16명과 부상 7,633명을 포함 7,649명의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85,739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주민신고제를 본격 도입하게 됐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55,058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건수를 기록하였고 서울특별시 18,761건과 인천광역시 18,70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횡단보도가 55.3%(110,652건)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 20.3%(40,646건)와 버스정류소 15.3% (30,565건), 소화전 9.1%(18,276건)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오는 8월 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석에 적색으로 칠해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한 출동로와 소화용수 확보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4대 불법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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