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이벤트, 휴가철 소비자피해 꼼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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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벤트, 휴가철 소비자피해 꼼꼼 확인 필요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7.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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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터카, 여름휴가철 맞이 이벤트실시
과도한 수리비청구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합의 권고에 의한 합의율은 절반에 그쳐

롯데렌터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행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오는 8월 20일까지 단기렌터카를 2회 또는 48시간 이상 대여하는 고객에게 동급 이상의 차량에 대한 24시간 무료이용권을 증정한다.

특히 차급이 다른 차량을 2회 이상 빌린 경우, 가장 상위의 차급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8월 31일까지 롯데렌터카를 대여하고 사전 체크인까지 완료한 고객에게는 1만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내 인기 휴가지인 제주도를 찾는 여행객을 위해 제주오토하우스에 신규 럭셔리 컨버터블 차량을 도입했다.

대상 모델은 BMW 430i 컨버터블과 BMW 미니 컨버터블, 포드 머스탱 컨버터블 3종이다.

한편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는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시 발생하는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 받는 사례가 많아 차량 렌트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대비 36.2% 증가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는 대여기간 중 발생한 차량 파손에 대해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대여 시 확인되지 않은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21.9%)'는 소비자의 예약취소나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 시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규정하여 경미한 수리 시에도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사례(10.6%)와 사고로 인한 수리 시 휴차료를 실제 대여요금보다 높고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은 소위 표준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사례(9.3%)도 다수 있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건)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45.3%(428건)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예약취소와 중도해지 시 환급 규정을 확인할 것과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자차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렌터카 인수 시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할 것, 차량 반납 장소·방식을 확인할 것,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 시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을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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