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보라색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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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보라색은 임산부전용주차구역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7.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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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1% 이상 비율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폭 80cm 넓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보라색

서울시는 8월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운영한다.

시는 임산부가 차량 문을 여유 있게 열고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구역의 폭을 넓혔다.

일반 주차구획 2.5m 이상이던 주차 폭을 3.3m 이상으로 폭 80cm를 더 넓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보라색으로 표시한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하며,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 시·도로 전출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시내 101개 공영 노외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1% 이상의 비율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된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임산부 수는 전체 인구 100명 당 0.6~0.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시민들에게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위반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위반 차량은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사회에서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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