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적색구간 주·정차 절대금지 출동방해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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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적색구간 주·정차 절대금지 출동방해 과태료 2배
  • 교통뉴스 공 희연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7.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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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표지 도색구간은 도로 주·정차 안된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적색도색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과태료 2배 부과

 

▲ 지상식 85호
▲ 지상식 85호

대전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8월 말까지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도로 양방향 5m를 적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관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 구간과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 도로에 적색 복선 도색과 인도 연석에 적색도색 작업을 한다.

지난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적색 노면표시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도색공사는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전 전 지역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적색으로 도색해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홍성군도 내포신도시 옥외 소화전 18개소 주변에 빨간색 노면표시 도색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1일부터 적색노면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주차금지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적발 시에는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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