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주민은 도로, 지자체는 대중교통권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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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은 도로, 지자체는 대중교통권익 추진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7.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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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자유로IC설치 주민탄원서제출
택시운송사업 약관 개정, 택시와 승객 간 마찰 줄 것 기대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자유로IC 설치 주민 탄원서 제출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파주), 자유로IC 설치 주민 탄원서 제출

파주시는 ‘김포~파주 구간 자유로IC 설치 반영’을 위해 2만1천699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파주시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1년 제2순환고속도로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자유로IC를 강력히 요구하고 하저터널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2공구인 한강통과구간을 하저터널로 턴키 공모하면서 지난 5월 말 자유로IC가 없는 기본 설계를 선정했다.

자유로IC가 반영되지 않으면 신도시와 탄현면 내부도로는 교통지옥 등의 문제점이 있어 파주시민은 자유로IC가 실시 설계에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택시운송사업 표준 약관 개정

파주시는 통장 대표단과 함께 택시 안에서 차량을 훼손시킨 승객에 대해 영업손실비용를 배상하게 하는 택시운송사업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택시기사와 승객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쌍방간 합의 또는 경찰에서 분쟁 조정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대부분의 다툼이 장기화돼 조정할 필요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약관의 주요 변경 내용은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 실비와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해야한다.

또한 차량과 차내 기물을 파손 했을 시 원상복구비용을 배상토록 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아 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인계 시에는 인계 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 배상도 포함됐다.

무임승차와 운임지급 거부 도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 한 경우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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