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실증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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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운행 허용 실증사업 승인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7.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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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아시아, 올룰로와 함께 화성시와 시흥시 실증실험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 승인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산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도와 민간기업이 함께 제출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서비스 실증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시흥시와 화성시, 경기도가 함께 민간기업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 등과 기획해 신청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승인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실행된다.

전동킥보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증사업 승인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해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 전동킥보드 공유 주차장을 조성하고 이 구간을 출퇴근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를 활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대여와 공유는 앱을 통한 소액 결제로 이뤄진다.

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사업자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 등과 함께 화성시와 시흥시에서 실증실험을 할 예정이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에서, 올룰로는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사업에 나선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와 실증 참여자 안전확보 등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는 실증 구간 내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도색 등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실증시험 결과가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퍼스널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행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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