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물질초과 생활화학제품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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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물질초과 생활화학제품 회수조치
  • 교통뉴스 장미혜 기자
  • 승인 2019.06.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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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조치
접착제 1개 포름알데히드 안전기준 3.4배 검출 돼
소비자원, 자동차용 김 서림 방지제 유해물질검출
21개 중 10개 제품이 아세트알데히드 기준 초과해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된 18개 업체 23개 제품을 24일 회수‧파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에 저촉된 이번 안전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은 올 초 조사에 들어 간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대상과 소비자가 신고한 안전‧표시기준 위반 의심 제품들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안전기준(100mg/kg)을 무려 3.4배 초과했고, 나머지 22개 제품은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들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시켜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 구매 소비자는 제조 또는 수입업체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고, 만약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밀봉 보관했다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지난해에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생활제품을 수시 검사하는 환경부 안전기준으로 걸러내지 못했던 위해성분 함유 자동차용 김서림 방지제품을 한국소비자원이 색출해 냈다.

 

자동차필수제품 일부 김 서림 방지제 유해물질 검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은 김 서림 방지를 위해 창유리 표면에 도포하는 시판 중인 21개 제품을 수거해 유해물질 안전성과 이와 관련된 표시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자동차 창유리와 안경 김 서림 방지 용도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시로 정한 위해 우려제품이다.

10개 김 서림 방지제품에서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용빈도가 높은 10개의 ‘김 서림 방제’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경고한 바 있다.

조사대상 21개 시료제품 중 47.6%를 차지한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섭취 시 위장에 자극을 주고 구역질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호흡을 통한 흡입은 기도를 자극하고 안구에 닿게 되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김 서림 방지제에 CMIT와 MIT가 함유될 경우는 피부 자극과 발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기준 초과로 검출된 김 서림 방지제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와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즉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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