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윤창호법'알리는 음주운전·교통사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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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윤창호법'알리는 음주운전·교통사고 캠페인
  • 교통뉴스 공 희연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6.21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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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노력
원주·나주시,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캠페인
충남도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힘 모으기협약

 

▲ 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 창원시,‘윤창호법’시행 전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각 지차체에서 상반기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캠페인을 실시하는 가운데, 창원시가 어제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창원광장에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캠페인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기준강화 내용을 홍보와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데 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 씨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음주운전의 초범 기준을 기존의 2회에서 1회로 낮추는 것과 음주수치의 기준을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높이는 것,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주시와 나주시에서도 기관별 현수막 게시와 피켓팅, 유인물 등을 활용한 상반기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정지선 지키기와 방향지시등 켜기 등 기초 교통법규 준수와 4대 불법 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 음주운전 금지와 처벌기준 강화,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방법 등이 주요 골자다.

충남도에서도 교통사고 예방에 힘 모으는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업무협약’을 경찰과 유관기관 등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통사고 예방을 통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난해 기준 354명에 달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6개 기관은 교통사고 예방 활동과 정책 발굴 등 상호 협력을 위해 교통안전협의회를 운영한다.

또 교통사고 예방 유관기관별 연구모임과 도민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도내 교통사고 특징을 연구하는데 상호 협력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나 사고 취약 도로, 위험 구간 등에 대한 현장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6개 기관은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교통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실행하는데 상호 협력키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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