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동두천시, 차량 자진 이동 유도 단속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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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동두천시, 차량 자진 이동 유도 단속 문자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6.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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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정차 CCTV 단속지역 문자 안내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사전신청

 

▲ 군포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및 가입 화면
▲ 군포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안내 및 가입 화면

 

군포시가 7월 1일부터 CCTV 주·정차 단속지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운영 중인 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문자로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운영지역에서의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고, 불법 단속보다 예방을 중시하는 행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군포지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데 사전에 군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동두천시도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시청 민원봉사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다.

1대의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가능하며, 차량 변경과 휴대폰 번호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에 의한 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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