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화물차집중단속, 수원은 공영차고지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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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화물차집중단속, 수원은 공영차고지 착공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6.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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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착공 내년 말 준공
용인시, 교통사고예방 유관기관과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광주시와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단속

경기도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착공 내년 말 준공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경기도는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 중 공사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원 공영차고지는 수원3산업단지 일원 2만612㎡ 부지에 103억 원(국비 51억, 지방비 51억)을 들여 2020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총 주차면수 205면으로 화물자동차 110대와 승용차 95대가 동시 주차가능하며,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휴게실과 수면실 등의 편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로 인한 도민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물동량 처리로 화물운송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울러 수원 차고지 외에 의왕시에도 오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53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시군 수요조사결과 시흥시 등 5개 지역이 신청함에 따라 연도별로 1∼2개소를 지원하여 공영차고지를 계속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용인시는 지난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용인동부경철서와 합동으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 일대에서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어 양지과적검문소, 시내 주요도로, 주택가 등을 돌며 불법 부착물을 부착했거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변경, 번호판 불법스티커 부착 등을 한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계도 조치했다.

특히 적재함 불법튜닝 1건, 봉인탈락 1건, 불법 등화장치 설치 4건 등에 대해선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부반사지와 교통안전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를 발견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나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등으로 신고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이후 147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14대에 대해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광주시와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이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아산시등 지자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6월 한 달간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5개 자치구 관내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그동안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사고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와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지역과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의 불법주차는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관외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에 이첩하는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는 차고가 높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경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산시는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초사동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밤샘주차 문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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