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적용 태권도 통학차 7살 원아 50분 갇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5만6천 건 접수, 서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조례 자율은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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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적용 태권도 통학차 7살 원아 50분 갇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5만6천 건 접수, 서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조례 자율은 무의미
  • 교통뉴스 김경배 위원
  • 승인 2019.06.1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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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교통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세림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축구클럽과 합기도 통학차량과는 다른 태권도 차에 7살 원아가 50분 동안 또 혼자 갇힌 사고가 났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전국 주민신고제 1달 만에 5만6천 건의 주민신고가 접수됐고, 서울시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 조례를 발표했지만 자율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Q : 태권도 통학차 갇힌 7살 남아가 계속 문을 두드려도 소용없는 공포의 50분을 두려움에 떨다가 행인에 의해 구조됐다고요?
네. 얼마 전 축구클럽 통학차 인사 사고에서 합기도 통학차처럼 세림이 법 적용을 받지 않는 체육시설 사각지대가 또 드러났는데요.
이 달 25일 개정되는 제2 윤창호 법처럼 예외 범주에 속해 있는 체육시설을 보완·강화하는 제2세림이 법 개정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방치 사고를 낸 태권도장 차는 현 세림이법 대상이라, 인솔자 탑승과 승하차 확인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데도 어겼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겁니다.
운전자인 관장이 차 문을 열고 아이들을 하차시킨 것 까지는 규정을 잘 따랐습니다.
문제는 지인과 얘기하느라 차 안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려서 올해도 이 같은 인위적 사고가 또 발생된 거죠.
 
Q : 하차 확인의무가 있는 운전자도 차 안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잠갔지만, 왜 50분 동안이나 차에 방치된 걸 몰랐을까요?
네. 이전 사고처럼, 문제는 차 안을 볼 수 없도록 차단시킨 게 화근인데요.
윈도 틴팅과 창유리를 덮은 광고 때문에 이번에도 탑승자 확인이 불가능했고, 행인에 의해 겨우 목숨을 건진 셈이 됐습니다.
정황은, 원생이 다급하게 창문을 두드리지만 차 앞에서 3분정도 얘기를 나누던 관장은 인지를 못하고 자리를 떠났죠.
낮 최고 기온이 28도인 오후 1시부터 50분정도 겁에 질려 몸부림치면서 땀과 눈물로 범벅된 원생은 현재 고열과 말더듬 증상으로 심리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Q : 태양이 작열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행이지만 어린생명을 위협하는 차량 갇힘 사고와 노출공포 대책 전무는 정말 큰 문제네요? 
맞습니다. 불법인 윈도 틴팅은 차 안에 갇힌 어린이를 볼 수 없게 하지만 지자체와 경찰은 손 놓고 있으니까요.
국토부는 자동차 검사규정에서 슬그머니 빠져 나갔고 MB정부 때 묶인 도로교통법은 단속을 약화시켰지만 현재도 경찰과 지자체 단속 몫입니다.
운전자 시야, 특히 야간 빗길 전방시야를 뺏는 과도한 윈도 틴팅은 미국과 유럽, 일본법도 단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과태료는 1,000달러 상당이고 독일은 범칙금만이 아닌 운행 자체를 금지한다고 하네요.
영국은 한국 경찰처럼 틴팅 필름을 벗겨 내는 현장 단속을 하고, 일본은 시공업체도 같이 처벌한다고 알려졌습니다.
 
Q : 경찰과 지자체가 통학차량 만이라도 틴팅단속을 강행한다면 최소한 차에 갇힌 어린이 구출시간을 빠르게 할 수 있겠네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이미 90%정도가 윈도 틴팅을 했고 또 걸려도 범칙금까지 적기 때문에 현장 탈거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경찰도 이런 저런 이유로 단속 엄두를 못내는 것 같지만 위험요인은 반드시 척결돼야 하고요.
또 하나는 2015년 1월 시행된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정의한 세림이 법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로 한정한데서 발생된 허점입니다.
현행 체육시설 종목은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만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했다는 게 크나 큰 실수인데요.
이 규정 때문에 합기도나 수영, 축구 등을 위한 통학차량은 규정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런 차량도 반드시 인솔교사가 동반하는 하차 확인 규정 등이 적용돼야 합니다.
 
Q :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무상 장착해 줬는데 세림이법 적용 통학차들은 문제없을까요?
네. 국회와 정부가 고민 끝에 미국에서 사용한다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공짜로 부착해 줬습니다.
시동을 끄기 위해선 운전자가 반드시 뒤로 가서 버튼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뒤를 둘러볼 수밖에 없다는 개념이지만 문제는 얼마만큼 좌석 마다 구석구석 돌아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내 어린이 방치 문제는 꺼진 불도 다시보자는 소방구호처럼, 인솔교사와 운전자가 세심하게 살피면 해결되는 아주 단순과제니까요.
따라서 의도적으로 차 뒤를 돌아보게 하는 반복적 학습은 자칫 형식적 보호 장치로 전락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의존도는 돼지 소풍 같은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시킬 수 있다는 거죠.
 
Q : 안전행정부가 정한 불법 주정차지역은 사고위험이 큰 지점인데, 전국 주민신고제 한달만에 5만6천여 건이 접수됐다면서요? 
네.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수된 4대 절대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건수인데요.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불법을 신고한 건수는 5만6천688건입니다.
하루 약 1천8백89건 접수를 세분화하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가 2만9천6백80건으로 절반 이상인 52.4%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21.8%로 1만2천352건 버스정류소 9천11건, 소화전 5천6백45건 순으로 집계됐고 마지막 주 단속은 56%로 급증 됐습니다.
 
Q :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패널티 없는 임산부용 주차 표지판 교부와 주차전용구역 운용은 국민적 양심에 기대는 정책인가요?
그렇습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을 보면 경기도 1만5천4백96건에 이어 서울 6천2백71건 인천 부산 대구시에 이어 경남과 전북 순으로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국민 의식이고 다음이 서울시 조례에 따른 30대 이상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별도구역을 설치·하는 건데요.
하지만 하루 3번만 신고를 받는 지자체도 있는 만큼, 차와 노면에 표시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부정인식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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