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압류물품 공개매각, 국세청 특활비공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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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압류물품 공개매각, 국세청 특활비공개 거부
  • 교통뉴스 곽현호 객원기자
  • 승인 2019.06.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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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벤틀리 차량 등 압류물품 490점 공개매각
국세청, 행심위의 국세청 특활비 재차 ‘공개 불가’

12일 오전 10시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고액체납자 압류 명품 동산 공개 매각

작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 현장 모습
작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 현장 모습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

매각대상 물품은 총 490건으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134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35점, 황금열쇠 등 귀금속 237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83점이다.

이번 공매에는 특별공매로 감정가 5천만원의 압류차량인 벤틀리 컨티넨털 GT 1대도 포함돼 있다.

공매물품은 경기도와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원하는 물건을 개별 입찰하는 방식이며 해당 체납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간단히 참여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고, 낙찰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현장에서 지불 후 물품을 바로 수령해 갈 수 있다.

또한 공매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감정평가업체에서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71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이중에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의 명품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물품 1,200여점을 압류한 후 진품으로 판명된 490점을 이번 공매에 내놨다.

동산공매는 경기도가 2015년부터 전국최초로 실시했으며 작년까지 4회에 걸쳐 압류물품 약 2,000여점을 공개매각하고 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 행심위의 국세청 특활비 공개결정 무력화…재차 ‘공개 불가’

한편, 세금 징수에 적극적인 국세청이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공개’하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심판에서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다시 거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의 정보공개 거부가 부당하다”며 재차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납세자연맹은 즉각 “국세청의 정보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맞섰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2월 25일 결정문에서 “역외탈세혐의 조사를 위한 정보수집활동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고,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수령인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일부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수령인들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제3자가 사적으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정보 비공개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재차 통보했다.

연맹은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사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세청 정보원들의 노력으로 징수하는 세금보다 국세청신뢰가 떨어져 감소되는 세수가 훨씬 더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8년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43억5900만원이며 이 중 역외탈세 관련 활동비용은 35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외탈세 대응활동 비용은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외에도 국세청의 ‘특정업무경비’ 명목으로 2017년 기준 약 10억원 가량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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