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주차표지 전용구역은 교통약자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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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주차표지 전용구역은 교통약자배려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6.0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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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임산부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시행
서울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별도설치·운영
교통약자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 빈번

통영시, 임산부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시행

사진 통영시
사진 통영시

 

통영시는 임산부의 이동 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는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의 붐이 일어나는 통영을 조성코자, 2019년 8월 1일부터 임산부자동차 주차표지를 발급한다.

‘통영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는 공공시설의 임산부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며, 동 시설 주차요금의 50%감면 혜택을 받게 되나,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다.

임산부자동차표지는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 운전자로 임신사실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등을 구비해 보건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임산부 또는 배우자 소유의 차량으로 임산부 운전자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다.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시키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별도설치·운영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작년 1월 ‘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설치할 수 있게 됐으나 기존의 ‘여성우선주차구역’을 겸용으로 활용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계기로 금년 하반기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방침’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하게 된다.

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고 시의원은 밝히고, 우리사회에서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운영은 법률로 입법화되지 않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해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양심에 맏기는 지하철 임산부 좌석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임산부 전용주차제도 역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와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와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와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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