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22일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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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22일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 교통뉴스 김 하영 취재리포터
  • 승인 2019.05.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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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원주,계룡,합천등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영치 실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중점단속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는 22일을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차량의 번호판 집중영치를 실시한다.

군산시 원주시 계룡시 합천군 등 대부분의 지자체마다 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요도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단속반은 번호판 영상인식 차량을 이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점검하고 단속 결과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떼어내고,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찾을 수 있으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제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한 화물이나 승합차량의 경우, 영치보다 안내문 부착으로 납부를 유도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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