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안전이용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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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안전이용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 발간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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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 자전거도로 이용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수칙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진주시 매월 22일을 ‘공직자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

 

 

수원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 끊긴 구간에서는 어디에서 타야하는지를 알려주는 등 자전거 관련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자전거를 어디에서 타야 할까?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면허가 있어야 할까? 자전거를 타면서 이어폰 등을 이용해 음악을 들어도 괜찮을까?

최근 발간한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에 나온 내용이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 즉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그리고 보도로 통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지만, 13세 이상부터 운행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며 음악을 듣는 것은 법률상 규제는 없지만, 헤드폰·이어폰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된다.

또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자전거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2016년 펴낸 ‘자전거 안전하기 타기 매뉴얼’을 보완해 전면 개정했다.

자전거 관련 규정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Q&A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32개의 질문과 답을 수록하고 ‘수원시민 자전거보험’, ‘공유 자전거 이용방법’, ‘수원시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 ‘자전거도로 지도’ 등 유용한 정보도 담겨있다.

길라잡이에 있는 질문은 횡단보도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가도 되나요? 자전거도로에도 속도규제가 있나요? 일반 자전거에 2인 이상 승차가 가능한가요?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만 벌점을 받나요? 등이다.

수원시는 시·구청, 동사무소, 수원시 산하 기관 민원실 등에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를 비치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있다.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 자전거도로 총연장 766.06㎞와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 4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간선 자전거도로, 생활권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이용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자전거도로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절된 자전거도로 연결, 자전거 횡단도 설치, 보도 턱 낮춤, 노면불량 보수, 교통안전표지판을 확충하며, 자전거 이용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전거주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광고판 등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진주시는 도심 녹색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매월 22일을 ‘공직자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혹한기와 혹서기 외는 공직자가 앞장서서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녹색환경을 보호하고 생활형자전거 이용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왔다.

진주시는 현재 녹색교통 환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도심 내 천혜의 자원인 남강의 양안을 남북으로 순환하고, 경전선 폐선 부지를 활용해 농촌과 도시를 동서로 연결하는 명품 생활형자전거 도로망 구축했다.

야간에도 라이딩 할수있게 자전거도로 구간마다 지속적인 조명설치를 진행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다.

또한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을 맞이해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해오고 있다.

그리고 의정부시는 4월부터 11월까지 용현초등학교 외 20개 초·중학교 학생 11,818명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건강도시 구현과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실시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의식 확립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 생활화 정착을 위함이다.

전문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자전거 통행방법, 자전거 관련 안전표지 숙지 등의 이론교육과 운동장에 실제 도로상황을 연출하는 자전거 실습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과 중요성을 동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전동킥보드, 나인봇, 투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하며 자전거도로 통행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항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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