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차량공유 '타다' 퇴출 광화문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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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인택시 차량공유 '타다' 퇴출 광화문집회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5.1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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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출발지가 달라도 이용가능한 승차공유서비스는 불법

'타다'는 공유경제 앞세운 정부꼼수 불법
동료기사 넋기리는 차량공유서비스'OUT'

렌터카 기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 출처: 동아일보

 

택시기사 안모씨가 분신한 15일 광화문광장에서는 택시기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의 퇴출을 주장했다.

안씨는 이날 새벽 서울광장 인근 인도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그는 평소 자신의 택시에 「공유경제로 꼼수 쓰는 불법 "타다 OUT"」라는 문구를 적고 차량공유서비스 반대 집회에도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모사에서 "고인은 지난달 '타다' 본사 앞 집회에 참석하는 등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타다 반대를 위해 헌신했다"며 "고인의 열정을 잊지 않겠다.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기사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이어 최근 세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는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타다' 서비스의 운영 차량은 1000여 대이고, 서울 개인택시 등록차량은 4만 9천여 대이다.

타다'는 목적지나 출발지가 다른 사람끼리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승차공유서비스로, 자동차와 함께 운전기사까지 빌리는 방식이다.

'타다'는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설립한 자회사인 VCNC에서 운영하는 승차공유서비스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삼고 있지만,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선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택시 유사운송행위라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만 임대해주고,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외국인, 장애인과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린 사용자에게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다.

타다의 경우 11인승 카니발을 단시간 임대하고, 대리운전기사도 함께 알선해주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때문에 혼자 탑승할 경우 이용료가 시중의 택시보다 상당히 비싸지만, 대신 단체 임대 즉 합승을 하면 택시보다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1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것은 렌터카 시장 활성화라는 입법취지 때문이지, 택시와 유사한 영업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배회영업도 문제삼고 있다.

렌터카는 차량 대여계약이 종료되면 차고지나 사무소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복귀해야 하지만, 타다의 경우 승객을 목적지에 내려준 뒤 차고지로 가지 않고 다음 호출을 받아 이동한다는 지적이다.

배회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택시뿐이고 렌터카는 배회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사들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이어 최근 세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는 '타다' 때문에 택시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택시조합 중앙지부장은 "정부가 카풀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합의안으로 불법 자가용 영업에 면죄부를 준 지 두 달이 지났다"며 "그런데 이제는 타다가 차량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이제는 고급택시 시장까지 넘본다.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회를 향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당장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다'를 엄단해 균열된 사회를 봉합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창조적인 공유서비스는 속속 생겨나고 있다.

반면에 생존권을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기존 택시업계와 창조혁신으로 도전하는 회사들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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