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불법주정차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상태바
5월 불법주정차 근절 위한 주민신고제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11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 안성시 주민신고제 5월 1일부터시행
마산시 의왕시 시민들 대상으로 캠페인 실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안내문

 

5월 1일 인천시를 시작으로 창원시와 안성시 등도 전국 각 지자체가 시행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합류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요건을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먼저 인천 중구와 안성시는 해당 주민신고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이다.

다만, 악의적 반복신고와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해 1일 3회 초과 시는 비 부과로 종결 처리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7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이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발생방지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철원군은 지난 4월 23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마산시와 의왕시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캠페인을 전개해온 바 있다.

사진제공 창원시
사진제공 창원시

 

먼저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2019 KBO리그를 맞이해 지난 3일 창원시 연고지인 창원NC파크마산구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근절 및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산회원구청 경제교통과 직원과 모범운전자회 40여명이 참여했으며, 창원NC파크마산구장에서 가장 인파가 많은 정문 주변에서 경기시작 1시간 전인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됐다.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캠페인은 황색차선 주정차 금지와 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 운영, 대중교통 이용 관람객 티켓 할인 등을 홍보했다.

사진제공 의왕시
사진제공 의왕시

 

또한 의왕시는 지난달 23일 시청 광장에서 시 관계자 및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청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며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