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시설 꾸준히 확대 설치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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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시설 꾸준히 확대 설치 中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5.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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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
원주시·양구군 등도 충전 시설 설치 지속 지원
아파트 단지내 전기차 충전소 (사진=경기도)
아파트 단지내 전기차 충전소 (사진=경기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전기차 충전 시설을 꾸준히 확대 설치해나가고 있다.

먼저 경기도는 친환경차 타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33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의 경우 주차대수 200대당 1대씩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충전시설의 수가 3대 이상일 경우 충전시설 수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해 준공된 아파트 단지는 9개 단지 3,444세대, 앞으로 건설할 예정인 곳은 24개 단지 1만 6,414세대가 있다.

이 가운데 법적의무대상인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11개 단지로 이곳에는 모두 67기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설치 의무가 없는 19개 단지에도 충전기 40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0개 아파트 단지에 107기의 충전시설이 갖춰지는 것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여건상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나머지 소규모 3개 단지에는 이동형 충전기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30억 원을 들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함께 161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 설치한다.

이를 이해 우선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111기를 설치한다.

또, 접근이 용이하고 충전 중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영주차장에 집중적으로 설치하되 연천과 여주, 과천 등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에 우선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사업자 현황 (자료=원주시)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사업자 현황 (자료=원주시)

 

원주시 역시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신청대상은 공용, 비공용, 과금형 휴대용 등 3종류이며, 올해 총 1만 2천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공용의 경우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과 사업장 등이며, 비공용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공용 충전기가 없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설치 허가를 받으면 된다.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거주지와 직장에 RFID 콘센트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보조금은 공용 충전기의 경우 설치 대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까지, 콘센트는 유형에 따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비공용 충전기는 벽부형은 130만 원, 과금형 휴대용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연말까지이나, 보급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희망 제품 공급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에는 3월 말 현재 개인택시 23대 포함 총 290여 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하고 있으며, 130여 기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양구군 전기자동차 충전소 개통
양구군 전기자동차 충전소 개통

 

지난 1월에는 양구군이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읍면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 사업’에 적합한 부지 선정과 설치 가능지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공 급속충전시설 설치 장소는 신규 지점의 경우 2기의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야 하고, 2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도심과 교통량이 많은 지점을 중심으로 설치될 집중충전 지점은 3기 이상의 충전기 설치가 가능해야 하고, 3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신청 지점 중 선정되지 않은 지점에 대해 재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신청 부지는 최소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급속충전기 설치지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승인이 가능해야 하며, 전기차 충전 시 주차료 할인 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을 통해 선정된 부지에는 환경부가 설치비용 일체와 월 전기료 납입과 운영관리와 유지보수 등을 부담하게 된다.

급속충전시설 설치는 수요조사와 현장 확인 및 설계, 충전시설 설치, 시운전 등의 단계를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되기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현재 양구지역에는 5일장터 앞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돼있고, 자연생태공원과 백자박물관, 문화복지센터, 통일관 등에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대의 전기자동차가 보급돼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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