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적용업체 속속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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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적용업체 속속 늘어나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5.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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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결함 반복 시 교환 또는 환불
캐딜락, 2일부터 레몬법 적용 시작
수입브랜드 상당수 아직 적용 안해
미국인들은 겉과 달리 신 레몬을 덧대 '레몬법'을 만들었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미국인들은 겉과 달리 신 레몬을 덧대 '레몬법'을 만들었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달콤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신맛으로 인해 미국서 ‘하자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레몬을 빗대 만든 ‘레몬법’은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국토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신차 구입 후 1년(주행 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한 하자로 2회(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하고도 증상이 재발하면 제조사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 논란이다.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자동차 교환 및 환불제도’가 제도의 의도와는 달리 강제성이 없어 적용이 미진하고 제조사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행 초기에 제조사들은 ‘자발적’으로 레몬법을 시행해 소비자 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마케팅을 하기도 했다.

국내 자동차 브랜드는 쉐보레가 지난 4월 마지막으로 이를 도입해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받는다. 수입차 브랜드는 BMW그룹 산하 롤스로이스, BMW, MINI 브랜드를 시작으로 2일 캐딜락에 이르기까지 속속 이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캐딜락 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 적용을 위한 서면 동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으며, 올해 4월 1일 이후 판매된 차량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2일 밝혔다.

캐딜락도 4월 판매차량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 사진: 캐딜락코리아
캐딜락도 4월 판매차량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한다. 사진: 캐딜락코리아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아우디폭스바겐 그룹 산하 브랜드, FCA 브랜드, 마세라티, 혼다,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등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벤츠, 포드는 곧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판매량이 많지 않은 브랜드들은 주판알을 굴리고 있는 모양새다. 레몬법을 적용해 겪을 수 있는 비용상승과 버텼을 때의 비난여론 등 후폭풍을 올려놓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일부 소비자들은 정단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어정쩡한 법제정과 적용이 아쉬운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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