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근절 움직임 확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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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근절 움직임 확산 中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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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버스정류소·교차로·횡단보도 등 24시간 금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하고 집중 관리·단속 나서
사진제공 양주시
사진제공 양주시

 

고질적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해 소화전 주변 도로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이를 집중 관리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먼저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화전 주변 도로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하고 중점 관리해 나간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으로, 해당 구간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즉시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지연시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 또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1분 이상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안동, 상주 등 15개 시군은 이미 행정예고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도내 타 시군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현재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지만, 7월 31일부터 소화전 주변은 2배로 인상된다.

또한, 경북도는 단속원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 신고 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참여 분위기 조성과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 캠페인, 카카오톡 릴레이 홍보, 현수막 게시 등 각종 홍보도 펼친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 특별교부세 3억 9천만원을 긴급 투입해 소화전 주변 경계석에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적색으로 도색하는 한편, 주정차 금지 보조표지판 설치 등 시설도 정비할 계획이다.

부산시 역시 5월부터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등 최근 엄중한 단속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부산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시민 안전불감증 해소와 불법 주정차 인식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신고제는 구·군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한 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고 기간은 주·정차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악의적 반복·보복성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인은 1일 2회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통영시 또한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번 주민신고제를 도입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일상적 실천 신고의 생활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통영시는 주민신고제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홍보동영상을 통영시 홈페이지, 시정홍보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시내 주요장소 10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등에는 포스터를 부착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시 안전관련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주시 또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는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행정안전부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양주시는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상시 금지구역을 지정, 오는 5월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시 의창구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해 불법 밤샘주차 차량 7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19일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대원동 꿈에그린 아파트 일원, 팔용동 경남학생기숙사 일원, 봉림동 청소년 문화의 집 일원 등 민원다발 지역과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5일의 운행정지 또는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타 지자체에 사용본거지를 둔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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