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도 계속되는 택시 요금 인상
상태바
5월에도 계속되는 택시 요금 인상
  • 교통뉴스 데스크
  • 승인 2019.04.2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주시, 울진군, 영암군, 산청군 등 속속 요금 인상, 합천군도 고려 中
2013년 이후 6년 만의 택시요금 인상
나주시·울진군·영암군 등 인상안 확정
합천군은 간담회 열고 인상안 논의해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 300원 인상 거리·시간운임 등 하향 조정
나주시 택시 기본요금 300원 인상 거리·시간운임 등 하향 조정

지난 2013년 택시요금 인상 이후 6년 만의 요금 인상이 나주시와 울진군, 영암군, 산천군 등 각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먼저 나주시는 지난 3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남도 내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심의·의결을 통해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광주·전남 시단위 기본요금과 동일한 3,300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또한 조정안에 따르면, 운행거리 7.5km까지는 현행요금보다 소폭 인상되지만, 7.5km구간 초과 운행 시에는 현행요금보다 인하된다.

기존 146m당 160원이었던 거리운임을 134m 140원으로, 시간운임은 시속15km이하 주행 시, 기존 35초 당 160원에서 32초 당 140원으로 일부 하향 조정됐다.

심야할증은 기존과 동일한 20%이며,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5%로 늘었다. 단,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이 중복 적용될 시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조정·변경된 택시 요금은 내달 3일부터 나주시 관내 전체 택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안은 올해 3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남도 내 택시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 심의·의결을 통한 인상률 최고 범위내에서 확정했다.

나주시의 경우, 시 단위 지자체임에도 불구, 조정 전까지 군단위 요금체계를 따르고 있어, 광주광역시 및 전남도 타 시에 비해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잦았다.

이에 광주와 전남 4개 시단위 택시요금체계를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는 조정안 적용 당일부터 관내 전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수리검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울진군 역시 경상북도 택시요금기준을 적용해 5월 10일부터 당초 2,800원에서 3,300원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다.

이외에 군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합할증과 호출요금은 종전과 같으며 이는 경상북도 군 단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울진군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전 택시업계 간담회를 실시해 요금인상 배경, 복합할증구간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군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군민들의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지난 24일 군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합천군은 지난 24일 군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택시운송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편, 영암군과 산청군의 택시요금은 5월 1일부터 향상된다.

먼저 영암군은 기본요금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500원 인상되고, 거리운임 146m당 160원에서 134m 160원으로, 시간운임 35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할증은 기존의 20%로 변동이 없으며, 영암군을 벗어나는 군계외 할증은 20%에서 35%로 늘었으며, 호출요금은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다.

단, 심야할증과 군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40%를 넘지 못한다.

산청군은 기존 택시요금 4000원에서 17.5% 인상된 4700원으로 기본요금을 확정했다.

산청군은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과 요율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시·군 자율조정 사항인 복합할증료 50%와 호출료를 반영해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다음달 1일 0시부터 주행거리 2km까지는 기본요금 4700원이며 2km 초과시 133m마다 15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심야 운행시간은 20% 할증, 시계외할증은 30%가 인상돼 적용된다.

영암군과 산청군은 이번 조정안이 적용되는 5월 1일부터 관내 택시에 대한 미터기 수리검정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수리검정이 미 완료된 택시는 택시요금 조견표를 부착해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합천군은 지난 24일 군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택시운송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택시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된 택시업체의 의견청취를 주된 의제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황매산 철쭉제 운행과 관련된 주의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병행하며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택시업계에서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현행 기본요금 4,000원을 4,800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군에서는 업계의 의견과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황매산 철쭉제와 관해서는 운행 중 준수사항 엄수 및 운행 중 친절한 행동을 강조했으며, 원만한 운행을 위해 협조할 것을 부탁했다.

군청 교통행정 담당자는 이날 간담회와 관련해 “서로간의 의견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오늘 간담회 의견을 참고해 향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방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