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오염·불법 수면 점·사용 등 해상 불법행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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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오염·불법 수면 점·사용 등 해상 불법행위 잡는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2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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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경기도·충청남도·전라남도 등 조사평가팀 운영하고 특별 단속도
 
해양경찰청 해안오염 사고 예방위해 해안오염조사평가팀 운영
경기도 특사경, 4개 시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점·사용 수사
충청남도 관계기관 어업 공무원 100여명과 대책 마련 워크숍
 
 
해양경찰청과 경기도, 충청남도, 화성시가 해안오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불법 수면 매립과 점·사용,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각각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먼저 해양경찰청은 지난 10일 해안오염 사고 발생 시 과학적·합리적인 해안방제를 위해 해안오염조사평가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팀은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운영되며 해경,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 관련 교수 등 해양오염방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22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안오염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지역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조사·평가해 우선순위 방제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적합한 방제방법을 제공하게 된다.
 
또 지속적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방제종료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공유수면 불법 점유 상가 모습 (사진=경기도)
 
한편,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과 점·사용에 관한 수사를 실시한다.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 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 불법이용에 대한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기간 동안 도 특사경은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와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화성시
 
화성시는 해안가 쓰레기 처리를 위해 8개 기관과 단체, 시민 등 150명과 함께 '깨끗한 화성의 날 연계 연안전화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연안정화의 날은 국제적인 해양환경보전 실천행사로, 전 세계 100여국에서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전후로 실시되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해당 행사는 화성방조제 남쪽 단에서 진행됐으며, 해안가 쓰레기 20톤을 수거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캠페인을 열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산시 역시 지난 19일  부석면 간월도 일원에서 새봄맞이 연안 정화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더불어 전라남도 역시 2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수협중앙회,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와 해양쓰레기 제로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쓰레기 없는 깨끗한 전남 바다 조성을 위해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해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를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통적으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기관별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한다.

또 수협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만들기 운동’을 함께 추진하고 어업인 대상 교육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국내 유일 해양환경 전문기관인 해양환경공단과 해양쓰레기 외에도 해양환경교육, 해양오염 대응, 해양생태계 보전 분야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양식업이 발달한 전남의 특성에 따라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를 통한 어업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매월 추진 중인 ‘연안정화의 날’을 확대 추진하고, 어업인 인식 제고를 통한 조업 중 쓰레기 저감 실천운동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는 18일 예산군 일원에서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 어업감독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어업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단속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 불법어업 유형을 살피고, 효과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군별 지도단속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조광훈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교수와 정무학 해양수산부 어업지도팀장은 이날 직무역량 강화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현장 중심 강연을 했다.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우심해역 어업지도선 상시배치를 통한 불법어업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상습 불법어업에 대한 지역책임제 지도·단속 강화를 비롯한 주요 항·포구 불법어획물 단속강화와 합동단속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어업 질서 확립에 이바지한 공무원이 대한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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