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해양경찰청 해상 안전 꽉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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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해양경찰청 해상 안전 꽉 잡는다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1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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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 관리 강화하고 해상 불법 행위 일제 단속
 
해상국립공원 취사·야영 등 불법행위 급증 따라 관리 강화
안개 빈번하고 다중이용 선박 이용자 증가 맞춰 일제 단속
마약류 범죄 사회 문제 대두에 약물 이용 범죄 특별 단속
 
환경부 국립공원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최근 해상국립공원에서 취사, 야영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봄으로 접어들며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과 해양경찰청이 안전 관리에 나섰다.
 
먼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국립공원에서 취사, 야영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 감시 시스템과 무인기를 이용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박 감시 시스템이란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나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위치신호를 전자해도 화면에 표시하는 것으로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국립공원의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선박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디지털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중 하나로 추진되어 지난 2017년에 시범 도입되어 지난해 12월부터 전체 해상․해안국립공원으로 확대된 바 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2014년부터 무인기를 도입하여 불법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국립공원에서 총 75대를 운영하고 있다.
 
해상국립공원 무인기에는 계도 방송장치를 탑재돼 있어 넓은 면적의 해상국립공원을 효율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등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2014년 121건에서 2018년에는 159건으로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4월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해 운항 중인 선박 960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도 했다.
 
해당 특별단속 결과 불법 취사, 야영 행위자에 대하여 총 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 및 지정된 장소 밖에서 취사를 하거나 야영을 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와 일제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해경은 봄철 해상에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바닷길을 이용하는 상춘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경찰이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월 평균 118만여 명이 유·도선을 이용했다.
 
이 중 4월과 5월 유·도선 평균 이용객은 각각 160만여 명, 171만여 명이다.
 
이처럼 4~5월 유·도선 이용객이 집중되는 것은 봄을 맞아 낚시와 섬 지역 관광 등을 위해 유·도선을 이용하는 행락객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해양사고 사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도서지역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유·도선 운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선착장, 항로를 중심으로 순찰을 실시한다.
 
또 승객들이 유·도선 승선 시 승선신고서 작성과 함께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출·입항 기록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점검 역시 펼친다.
 
특히 무면허 영업 ,영업구역·시간, 항행조건 위반, 승객 안전사항 안내 및 매뉴얼 비치 위반, 주류 판매·제공·반입 ,과적·과승, 영업구역·시간, 항행조건 위반, 선박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 , 차량 적재 및 고박 방법 미준수, 비상훈련 미실시 및 기록유지 위반, 선원 승무기준 및 공인 승선 위반 등 유·도선 10대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사전 홍보를 펼친 뒤 불법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한다.
 
더불어 다중이용 선박 이용자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 역시 실시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해양사고 발생 선박 수는 총 9,443척이며, 이 중 행락철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7월 발생한 사고 선박 수가 40.8%를 차지했다.
 
이 기간 선종별로는 어선이 53.9%로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 낚시어선, 예·부선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은 정비 불량, 운항 부주의, 관리 소홀 순으로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선박사고와 선박 이용자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를 ‘국민안심 프로젝트’ 기간으로 정하고 47일 간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한 단속 기간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서 수사관·형사, 형사기동정을 총동원해 전담반을 편성·운영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사범 343명과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저해 사범 262명을 적발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2018년 5월 전남 신안 양귀비 재배 적발
 
이와 함께 최근 강남 클럽에서 불거진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특별 단속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경찰청, 검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 유통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7월 10일까지 진행되며,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GHB 등 마약류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매년 도서지역에서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밀경작이 우려되는 섬마을에 대한 순찰 역시 강화한다.
 
양귀비의 경우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관절통, 신경통 등에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텃밭 등에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양귀비, 대마 재배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 양귀비·대마 밀경작에 대해 제보할 경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도 병행한다. 마약류 사범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는 선처하고,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 부여해 조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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