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美서 하이브리드 기술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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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美서 하이브리드 기술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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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2.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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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기술 특허권 소송에 휘말렸다.

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파이스사와 주주인 아벨 재단은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16일(현지시간) 볼티모어 연방법원에 특허권 소송을 제기했다.

파이스사는 현대·기아차의 소나타와 K5 하이브리드 차량이 자사의 특허기술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차량이 1990년대 자사가 독자 개발한 자동차 동력 전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는 것이다.

파이스사 측은 "2004년 초부터 현대차에 자사의 특허 기술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제의했다"며 "특허침해에 대한 현금 보상과 함께 향후 해당 특허기술의 무단 사용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파이스사는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카 엔진 기술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8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2010년 합의한 적이 있다.

미국 빅3인 포드도 퓨전 하이브리드 차량이 파이스로부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당했었다. 결국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이번 소송에 대해 "쏘나타와 K5 하이브리드에 쓰인 기술은 독자 하이브리드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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