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 등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 적극 추진
시속 10km/h 줄여 '2분' 천천히 가면 2,200억의 경제효과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한 도로 설계 가이드 마련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는 시속 60km이던 도심 간선도로 제한최고속도를 시속 50km으로,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행실증조사를 실시했고, 도시부 최고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사망 가능성이 30%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은 10개 광역시․도의 총 27개 노선을 선정하여 속도를 각각 시속 60km, 50km로 설정하고 동일한 구간을 주행한 결과, 통행시간이 평균 4.8%(2분) 증가하지만 사망 가능성이 30% 감소해 결과적으로 약 1.4배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협의회’는 딱 2분으로 소중한 목숨 하나를 지킬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경찰청이 함께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로 서천시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하여 도심부 간선도로 10구간 16.6km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상가 주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장소는 30km로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한다.
그간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 설계속도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하여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 가이드를 마련했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향상시켰다.
국토교통부는 차량과 속도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도시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중심의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화물적재불량 등 대형차 집중단속에 나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노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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