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된 마스크인데… 중국산 가짜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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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 된 마스크인데… 중국산 가짜 판매 적발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11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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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원 중국산 마스크 1만 2천원으로 둔갑… 34배 폭리
 
전년 동기대비 최대 4.7배 증가한 마스크 매출
이에 부당이윤 취하려는 업체 불법 행위 판쳐
 
자료제공 세븐일레븐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지난달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7일 연속 발령되는 등 큰 이슈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마스크가 이른바 생필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나타났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마스크 매출이 5배 넘게 뛰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전국 마스크 매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3월의 마스크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4.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성 마스크가 전체 마스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3.6%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 6.5%보다 무려 57.1%포인트 증가했다.
 
이렇듯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한 개인들의 최소 방어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마스크를 속여서 판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시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해당 업체들은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천원으로 팔거나, 미신고 제조시설에서 만들어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과 식약처 케이에프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이 중에는 케이에프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한 후 이를 케이에프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해 개당 1만2천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해 34배의 폭리를 취한 사례도 포함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한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의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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