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자동차세 체납…4월은 ‘번호판 영치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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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자동차세 체납…4월은 ‘번호판 영치의 달’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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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에 큰 부담주는 체납액 징수 위해 단속반 운영
 
대구·경북도 차량 밀집지역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천안·김포·광양·강릉·원주 등 단속기간 정하고 징수 단속반 운영
 
체납차량 단속 모습 (사진=천안시)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정기검사 미필로 인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징수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지자체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체납액 징수는 지자체의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10일 대구·경북 경계 인근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실시한다.
 
2월말 현재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은 651억원으로 이 중에서 자동차세 관련 체납액이 254억 원에 달한다.
 
그간 대구시에서는 체납차량을 일소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구·군간에 체납차량 징수촉탁으로 번호판 영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자체적으로 차량 탑재형 영상인식 장비 및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실시해온 바 있으나 차량의 이동성으로 인해 체납차량을 영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은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생활권역에 있어서 빈번하게 차량이 이동하는 체납차량으로 인해 징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따라 대구·경북이 번호판 합동영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대구·경북은 경계지역 인근의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동구·수성구와 경산시, 북구와 칠곡군 등을 중심으로 합동 영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단속반은 3명 1개조로 편성되며 대구시는 24개팀, 경북도는 14개팀으로 총38개팀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통해 자동차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을 분석해 보고 체납징수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체납 차량 단속 모습 (김포시)
 
또한 천안시와 김포시 역시 기간을 정해 시 전역에 걸쳐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쳤다.
 
천안시의 영치 활동에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직원 354명이 동원돼 이른 아침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적발함으로써 납세자의 출근 등으로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해소했다.
 
천안시에서 영치된 체납차량은 113대, 영치예고는 396대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1억7000여만 원에 달했다.
 
김포시는 주간을 비롯해 야간에도 실시하며 4개 반 16명이 체납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강릉시와 광양시, 원주시는 각각 4월 8일과 15일, 19일부터 단속과 영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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