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근절 위해 다양한 노력 펼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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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근절 위해 다양한 노력 펼치는 지자체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4.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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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으로 불법주정차 줄인다
앱으로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현장확인 없이도 과태료 부과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 가능
 
사진제공 파주시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원주시, 장성군, 당진시, 고흥군, 파주시 등에서는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도입한다.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은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이 구간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을 5분 간격으로 찍어 앱에 올리면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로교통시행령이 제정돼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소방시설 도로 경계석은 적색으로 표시해 눈에 잘 띄게 하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교통안전표지판도 설치한다.
 
지자체들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지난 25일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은 심의위원들이 실제 주정차금지구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 유형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해 의견진술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6명이 현장단속 공무원과 함께 비교적 도로환경이 나은 중·상동 주요 간선도로부터 도로환경이 열악한 심곡본동과 소사본동의 인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을 돌며 실시간 단속요청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고양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임원, 관계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원의 불법 주정차 해결방안을 위해 소통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그간 고양시 전통시장 등은 도심 한가운데에 위치해 주변에 공영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으로, 상점이나 식당을 찾는 이용객들이 끊임없이 불편을 호소하고 주차단속 부담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들어 상인들의 어려움도 더욱 가중되는 등의 악순환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시는 탄력적 주정차 단속사례를 전통시장 등에도 적용하는 등 상인회의 목소리를 모아 관련부서의 주차단속 완화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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