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상도도 택시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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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경상도도 택시 요금 인상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4.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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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들어 500원 인상… 현재 11개 광역시·도 인상 확정
 
지난 6년 간 동결된 택시 요금… 택시 업계 경영 부담 덜기 위해
기본 요금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 당 요금도 올라
 
강원도
 
강원도와 경상도, 전라북도가 심의를 거쳐 4월부터 택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먼저 강원도는 지난 25일 열린 강원도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년 간 동결됐던 택시 요금 덕분에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어,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서민 경제 가계 부담을 고려하고, 타시도 요금 수준 등을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정된 운임·요율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고, 2km이후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와 시계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도내에는 중형택시만 운행되고 있으나, 소형 및 경형택시에 대해서도 조정하였으며, 향후, 수요 발생이 예측되는 대형택시에 대한 운임·요율을 신설했다.
 
2013년 5월 15일 요금조정 이후 약 6년 만의 인상으로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상승, 부품비,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상을 결정했다.
 
향후,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영월군은 4월 19일부터 운임을 조정한다.
 
강원도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한편, 경상남·북도 역시 택시 요금 인상안을 합의했다.
 
지난 11일 경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500원 인상된 3,3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인상안에 따라 사천시, 김해시, 진주시 등의 택시 요금이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10m 줄어들고, 사업구역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는 14.56% 인상됐고, 시간요금과 심야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인상안은 4월 11일 오전 4시부터 일제히 인상된다.
 
더불어 전라북도는 지난 2013년 3월 조정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택시요금을 2일 10시 전라북도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현행 기본요금 2,800원을 3,300원으로 500원을 인상 하는 안을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승객 감소, 정비료·보험료,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에 따라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신청을 2017년 8월 전라북도에 제출한 바 있다.
 
전라북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였으나 최저 임금, 시외버스·시내버스 요금 인상 등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운임·요율을 검토하게 되었고 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경영수지 적자에 따른 적정원가 산정, 타 시·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상황, 택시업계·종사자 및 승객의 이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
 
현재 11개 광역시·도가 인상을 확정했고 인상된 내용을 보면 서울·인천은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나머지 9개 시·도는 기본요금을 3,3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며 전라북도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 3,3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은 각 시·군 택시운송사업자가 시장·군수에게 요금인상을 신고하고 시·군에서는 서류검토 후 수리하게 되며 각 시·군별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인상요금 적용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할증요율은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기존과 동일하며 전주시는 지역별 특성, 운행형태 등에 따라 전주시장이 따로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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