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화재산실 다중이용업소 화재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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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화재산실 다중이용업소 화재대책 강구
  • 교통뉴스 송수정 기자
  • 승인 2019.03.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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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예산 2.4배 증액
 
소방재난본부 3월 25일-4월 19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22일부터 단속팀 가동
올해 총 15억 투입해 약 75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설치 지원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최근 종로 국일고시원과 대구 대보사우나 등에서 발생된 대형화재를 비롯 간간히 발생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막기 위한 단속팀 가동과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 증액 등의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3월 25일부터 4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2일부터 ‘불시 119기동단속팀’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기동단속팀 출범과 함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사전통지 없이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소방관련 법령에는 특별조사 7일 전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정소방대상물의 평상시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조사하지 못 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방시설 상시 안전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행위 시정 완료 후 불량대상 불시 재조사’도 병행한다.
 
한편,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화재특별조사의 방법과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고, 목적에 따라 정밀조사와 불시단속을 구분 실시 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을 추진 중이며, 불시단속을 법제화 하여 화재안전 저해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사람을 살리는’ 예방에 최우선하기로 하고 노후고시원 거주자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초기에 화재사실을 알려 피난유도에 용이한 단독경보형감지기 무상설치를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 요청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설치비를 전액 지원하는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올해 총 15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전년 대비 예산을 2.4배 증액한 것으로 이를 통해 올 한해 약 75개소에 안전시설이 새롭게 설치될 예정이다.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거주지로 쓰이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서울시가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내 전체 고시원 중 18.17%(1,061개)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곳이어서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노후고시원 222개소에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간이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설치비 지원 건으로 고시원 입실료를 ‘5년’ 간 동결해야 했던 것도 ‘3년’으로 완화된다.
 
안전시설 설치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고시원 운영자,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고시원이 신청하고 입실료 상승을 방지해 취약계층 주거안정 효과도 낸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5일부터 4월12일까지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전인 '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되는 고시원이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자치구는 기초조사를 통해 건축물 현황 및 임차인 현황을 파악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는 소방서 자료조회, 공사내역서 검토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시원은 서울시와 사업 완료 후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하는 내용의 업무협력 협약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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