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악취, 첨단장비로 원인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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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악취, 첨단장비로 원인 잡는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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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청주 오창, 철원·포천지역 조사 착수
악취 민원 잦은 지역 배출원인 정밀 분석
최신 측정장비로 악취 원인 추적 및 개선
 
자료제공: 환경부
 
 
인천 송도, 청주 오창, 철원·포천 등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 3곳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정밀 진단한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 근처에 각종 산업단지와 축사 등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으며, 악취 배출원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 3곳의 지난해 악취 민원 평균 건수는 318건이며, 인천 연수구(송도) 경우 6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조사 대상 3곳에 대해 화학적 이온화 질량분석기(SIFT-MS), 광학가스 이미징 카메라(OGI camera) 등 최신 측정장비를 사용해 악취 피해지역을 일정 격자로 분할해 악취감지 빈도 측정 및 수치화하는 격자법을 활용하여 악취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등 악취배출원에 설치한 시료 자동채취 장치를 통해 악취가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시료를 포집해 원인물질을 조사하고, 대기질 측정정보를 활용한 모의계산(모델링) 분석으로 대상 지역의 악취 배출원을 정밀하게 추적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의 맞춤형 악취 저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라야 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이법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다.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받은 곳은 인천 등 특광역시 18곳, 강원 1곳, 경기 8곳, 경북 1곳, 경남 1곳, 전북 3곳, 전남 1곳, 충남 6곳, 제주 2곳 등 총 41곳에 이른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간 악취관리지역 확대 등의 악취 정책에도 불구하고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악취실태조사 사업은 악취 때문에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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