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주식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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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주식거래 정지
  • 교통뉴스 민준식 부장
  • 승인 2019.03.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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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상장폐지 가능성
25일, 관리종목 지정 후 26일부터 거래재개
적정 의견 받아야 관리종목 해제..투자 유의
 
 
아시아나항공과 모기업인 금호산업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21일, 두 회사가 감사 부적정 의견설이 돌아 거래소가 거래를 정지시켰으며, 이날 저녁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두 기업의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26일부터 거래를 재개시킬 예정이다. 관리종목 지정은 투자자에게 기업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는 사전경고에 해당한다.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상장폐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지되고, 상장된 회사는 이럴 경우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운용리스를 통해 빌려온 항공기의 정비 비용 충당 문제, 마일리지 충당금의 반영 문제,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서 이견이 있었고, 외감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로 ‘한정’ 의견을 냈다고 전해진다.
 
아시아나측이 장부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충당해야 할 금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삼일회계법인측의 의견이다. 재무구조 개선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아시아나의 앞길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한정 의견은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이며,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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