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규제완화…행안부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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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 규제완화…행안부 안전 강조
  • 교통뉴스 손영주 기자
  • 승인 2019.03.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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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한국소비자원 안전사고예방과 주의 당부해
제5차규제·제도혁신 해커 톤 25km/h허용
전동킥보드사고 15년부터 꾸준하게 증가
제품 상태별 관련사고 60%이상…요주의
 
사진제공 행정안전부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면에는 아직 안전 사용을 위해 마련되거나 정해진 안전규칙이 전무하다.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 톤이 결정한 전동 킥보드 등 25km/h 이하 속도로 제한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은 고무적이지만 한편으로  너무 성급하게 합의했다.
 
물론 그 동안 탈 곳이 전무했던 전동장치 규제를 해소한 규제 그레이존 의제별 토론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구체적 주행안전기준을 관련 부처가 조율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가지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전동킥보드가 가장 많아질 것에 대비한 안전사고예방과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23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날씨가 따뜻하고 외출이 많아지는 3월과 4월에 크게 증가하고 10월까지 증가추세가 지속된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량·고장과 파손 등 제품의 상태와 관련된 사고가 60% 이상으로 전동킥보드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KC마크와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A/S정책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따져보고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불량 등이 원인이 되는 화재사고도 22건이나 발생해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8년에는 이용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행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사용자의 안전 주의도 요구된다.
 
특히 지난 18년 10월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달려오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 시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보행자와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끌고 가야하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의 한눈을 파는 행위를 하지 않고, 양손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또한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전자제품에 해당하므로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비오는 날에는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규격에 맞지 않거나, 타사 충전기를 활용하는 것은 배터리 화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충전은 반드시 실외공간에서 하고,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질은 가까이 두지 않는다.
 
행안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을 판매하고, 이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행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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