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교통안전과 공중도덕은 기본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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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철 교통안전과 공중도덕은 기본 에티켓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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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코레일, 행락철 교통단속 나서
행락철 사고 및 민원 증가...시민의식 필요해
 
행락철 교통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해 관계기관들이 단속에 나선다. 교통뉴스 자료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10월 급증하는 행락철 전세버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열고 업체 등을 상대로 근무시간, 안전장비 등 안전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단속에 나섰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행락철 교통사고 증가율이 20%를 상회하고, 사망률은 6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안전과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와 관리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도 오는 22일까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안전하고 쾌적한 전철이용을 위해 기초질서 위반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철 내 음주소란, 상품 판매, 광고물 무단 부착, 구걸행위 등이며, 코레일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광역철도 질서지킴이가 함께 단속에 나선다. 특히 여행객과 기초질서 위반 민원이 많은 경춘선과 중앙선, 경부선등 수도권전철 10개 노선을 집중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운행 안전수칙 미준수, 차내 음주가무 및 소란행위 등은 행락철 버스와 철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를 근절하고자 관계기관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전철 기초질서를 위반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양수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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