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산업·종사자 복지향상 앞장서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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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산업·종사자 복지향상 앞장서는 지자체들
  • 교통뉴스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3.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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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광주광역시·울산시 휴식공간과 교육 실시 등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개관…운수종사자 위해 각종 편의시설 제공
울산시는 물류시행계획 세워 물류 경쟁력 향상 위해 체계적 지원
 
사진제공 수원시
 
수원시, 광주광역시, 울산시 등 여러 지자체가 운수 산업 발전과 운수종사자 복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수원시는 15일 ‘수원시녹색교통회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관은 건축 면적 4908㎡,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159억 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수영장, 주민편의시설, 건강상담실. 회의실, 강의실 등이 조성돼 있으며 3층에는 대규모 행사를 열 수 있는 대강당·대회의실도 있다.
 
수원시녹색교통회관에서는 운수 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회의·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게 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수영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원시는 비영리단체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기 수원시 지부를 수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화물차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1월1일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마련됐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지난 6일 자치구, 교통문화연수원, 각 화물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역할, 교육 일정 등을 논의했다.
 
교육은 1만40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 관련 법령 해석, 교통안전, 화물운수 업무수행, 서비스 증진 등이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사업자에게대해서는 사업 일부정지 및 과징금이 부과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남물류단지
 
마지막으로 울산시는 ‘2019년 울산시 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울산시 물류시행계획’은 항만과 육상 물류의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동북아 에너지 허브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올해는 3개 분야 45개 사업에 약 9,443억 원이 투입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울산항은 물동량 기준 전국 3위의 우수한 항만으로, 울산시는 석유화학 기반 및 액화천연가스·석유를 기반으로 한 세계 4대 에너지 중심으로 구축,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증하는 생활 물류 서비스 강화를 위해 물류기반 조성 및 연계 도로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석유 저장시설 및 액화천연가스 터미널을 구축하는 에너지 중심 1단계 북항 사업은 상부 사업 투자자 지분 구성을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항만배후단지 2공구는 연약지반 개량 및 기반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해 2020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산항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및 액화천연가스 급유 시설 구축과 관련해 ‘LNG 허브 전략 포럼’을 ‘바다의 날’ 행사 주간에 개최 예정이다.
 
또한, 항만배후 단지 개발로 증가 예상되는 수출입 화물에 대한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물류시설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해 도로 개설·확장 공사 27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서부권 운수종사자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언양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은 3월 중 한국개발연구원 적격성 검토 완료 후 민간제안사업으로 본격 추진되며, 울주군 삼남면에 조성중인 삼남물류단지는 올 연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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